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인하 범위는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되어,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1월 1일,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17.2→15.6원/MJ) 인하되었음
2015년 7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하였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열공급규정을 변경했습니다.
○ 변경내용 :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 조정분과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중인 민감도 고려하여 조정
▶ 인하율 △7.36%=△9%(도시가스요금 조정율)×81.8%(기준사업자 민감도)
※ 기준사업자 민감도는 전체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연료비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81.8%)에 따름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 9천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본요금 감면제도(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
- 필요조건 :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1.1~12.31 기간 중 1개월 이상 거주
- 신청방법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 ~ 3월, 환급일 : 5월
※ 행정정보이용 동의 시, 별도의 증빙서류 미제출 및 매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 환급됨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고객지원팀으로 우편 혹은 FAX 송부 혹은 홈페이지(http://www.massenergy.co.kr/) → 고객만족 → 복지요금지원제도 참조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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