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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안내

by 초록배 201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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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 개선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

○ 개선내용
  * 기존 : 민원인이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2번 신고해야 함)
   → 개선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상업종 

업종

세부 업종명

식품위생영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영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축산물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제외업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2016년 2월 4일자 지방식약청으로 업무이관)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1부.

통합폐업신고서.hwp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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