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 개선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
○ 개선내용
* 기존 : 민원인이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2번 신고해야 함)
→ 개선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상업종
업종 |
세부 업종명 |
식품위생영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영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축산물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제외업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2016년 2월 4일자 지방식약청으로 업무이관)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1부.
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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