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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전라남도] 진도군 2016 귀농인의 집 운영지침 안내

by 초록배 201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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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진도군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거·영농 경작지 물색 등 정주 기반 탐색 기간 동안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합니다.

진도군청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 운영기간 : 5년 (2016년 1월 ~ 2020년 12월까지)
 
○ 거주비용 : 월 10만원 (3개월분 선납)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육성)

○ 운영방법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1명, 운영위원 2명
     - 입주자격, 입주조건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귀농인의 집 운영을 함
  ◇ 귀농인의 집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익은 추후 집수리, 수선에 이용하거나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 처리는 투명하게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군에서 운영하는 임대수익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및 조건
  ◇ 입주자격 : 진도군으로 귀농예정인 도시민 (진도군 기 전입신고자 및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는 제외)
    ※ 기 전입신고자중 주택 구입 및 신축 예정 시에는 입주 가능
    ※ 귀농이란 도시에서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를 하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을 하여 농업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것
  ◇ 입주조건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 귀농교육 또는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선

○ 입주자 거주조건
  ◇ 입주자는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계약체결
  ◇ 공과금부담 : 전기, 수도, 난방, 통신요금 등 모든 입주운영경비는 입주자 부담
  ◇ 입주기간 : 6개월(1개월 연장 가능)
    ※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입주자의 생활주택이 마련되면 계약 해지 가능
       최소 한 달 전 계약 해지 통보 완료
  ◇ 집기류 훼손, 분실시 원상복구 및 시가 변상 조건
  ◇ 입주자는 생활필수품 및 주거용품, 가전제품 등을 지참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안내처 : 운영위원회, 농업기술센터(귀농지원담당)
  ◇ 입주자 선정 :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입주조건에 의거 점수 순
    ※ 선착순으로 대기번호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
 

구  분

5점

3점

1점

비 고

이주가족 수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상

 

귀농, 영농교육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귀농여부

귀농예정인 자

귀농완료 자

 

 

세대주 연령

40대 이하

50대

60대(만 65세이하)

 


○ 운영관리
  ◇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회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명부를 관리
  ◇ 입주자 변동 시 현황을 담당부서에 제출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함
    ※ 단 거주 귀농인이 없어 일시적으로 빈집상태가 될 경우 운영위원회의에 의거 민박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수익금은 귀농인의 집에 재투자되거나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출처 : 전라남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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