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시아나항공의 두번째 자회사로 김포 제주 구간을 우선 취항하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Air Seoul)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2016년 7월 6일(수),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서울 홈페이지 http://www.flyairseoul.com/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로써,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1일(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월)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하여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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