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017년 4월 11일~5월 1일, 2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퍼센트(%)이하 장애인 등
-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044-201-5554)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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