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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5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모처럼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달이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기간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부과 안함)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만 2세 미만)
○ 할인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월 중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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