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2017년 8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될 예정이며,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0,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금재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22년간(2017 ~ 2039, 민자법인 운영기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소형차를 이용하여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하여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천대교 차종별 상세 통행료 (단위 : 원)
차종구분 |
분류기준 |
현행 |
변경 |
인하액 |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3,100 |
2,750 |
350 |
|
소형 |
2축차량(윤폭 279.4mm 이하) - (예)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
6,200 |
5,500 |
700 |
|
중형 |
2축차량(윤폭 279.4mm 초과) - (예)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
10,500 |
9,400 |
1,100 |
|
대형 |
3축차량 이상 - (예) 36인승 이상 승합차 10톤이상 대형화물차 |
13,600 |
12,200 |
1,400 |
출처 : 국토교통부
★ 인천대교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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