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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명절(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부응하고, 역대 최장 명절 연휴에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2017년 10월 3일(화)~10월 5일(목) 3일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
시는 이번 2017년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추석 연휴 3일간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 6,598면)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에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2017년 10월 3일(화)~10월 5일(목) 3일간 이 외의 연휴 기간은 현행과 같이 유료로 운영되며, 무료 개방 기간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게 되어 차량 피해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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