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12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noticeManage/newsView.do?noticeId=NT_00005711
적용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서울출발 목적지 대권 거리별 적용 유류할증료(한국출발, 편도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권거리 499마일까지 : 4,800 원
목적지 : 후쿠오카,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다롄
★ 대권거리 500 ~ 999마일까지 : 7,200 원
목적지 : 도쿄, 오사카, 나고야, 오키나와, 센다이, 난징, 베이징, 상하이,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 대권거리 1,000 ~ 1,499마일까지 : 10,800 원
목적지 : 홍콩,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사할린
★ 대권거리 1,500 ~ 1,999마일까지 : 13,200 원
목적지 :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 대권거리 2,000 ~ 2,499마일까지 : 15,600 원
목적지 : 방콕, 호찌민, 팔라우, 프놈펜
★ 대권거리 2,500 ~ 2,999마일까지 : 18,000 원
목적지 : 싱가포르, 푸껫, 아스타나, 알마티, 델리
☆ 대권거리 3,000 ~ 3,999마일까지 : 20,400 원
목적지 : 자카르타, 타슈켄트
★ 대권거리 4,000 ~ 4,999마일까지 : 25,200 원
목적지 : 이스탄불, 호놀룰루(하와이)
☆ 대권거리 5,000마일 이상 : 30,000 원
목적지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단위로 사전에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이 다를 경우에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각 국가별로 별도로 적용되며 항공권 예약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출처 : 아시아나항공
사진출처 : 본인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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