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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 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8년 3월 31일 (발권일 기준)
☆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에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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