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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사업권 부분 반납 결정, 공항공사 후속사업자 선정 나서

by 초록배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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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부분 반납을 결정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롯데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4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DF8(탑승동, 전품목) 3개 사업권 반납 결정에 대하여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co/ko/index.do

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사업권 반납의 주 원인이 2015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당시 과도한 투찰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타 사업자들의 낙찰률(105%~139%)에 비해 롯데면세점의 평균 낙찰률은 220% 이상으로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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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은 중국 노선을 제외한 인천공항 취항 전 지역에서 여객 수요가 증가하여 지난해 7.6% 성장하였으며 인천공항 전체 면세 매출도 4.1% 증가하는 등 중국의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출발여객 및 면세매출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4개 사업권의 매출도 지난해 0.2% 증가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발여객 및 면세점 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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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반납을 신청한 여객터미널 동편 및 탑승동 면세점은 여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후속사업자가 2018년 7월 이후 영업을 승계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문으로 면세사업자 등 상업시설 운영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여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공사에서는 향후 상업시설 사업자 선정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계약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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