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2018년 6월, 개인의 그라피티(낙서예술)로 훼손된 사건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상 처벌과는 별도로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市)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의미 있는 시설물입니다.
최근 남․북의 평화 분위기 지속과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예술로 둔갑한 개인의 잘못된 행위(그라피티)로 지난 6월 6일 베를린장벽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서울시는 베를린장벽을 관리하는 중구청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프레이로 훼손된 것도 하나의 역사라 보고 그대로 존치를 할지, 아니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고 현재 복구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 가량을 중구청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진행하여 11월 즈음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도심(이태원, 홍대거리 등)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자주 발생, 개인 사유 시설 훼손 등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만 또한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렇게 훼손된 시설은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셔터(가림)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교체를 해야 하고, 지운다 하더라도 그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중랑구 신내지하철차량기지사업소에 영국인 형제가 몰래 침입하여 지하철 차량 벽면을 그라피티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원, 광장 등의 공공 공간은 물론 개인 사유의 시설물 등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를린장벽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더 이상의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주위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 베를린 광장 조성 사유
2003년 9월 24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시장의 공동성명에 의거 베를린 마르짠(Marzahn)휴식공원 내 '세계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서울정원'을 조성하고, 베를린시는 서울정원 조성에 대한 감사표시로 서울에 '베를린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증
○ 훼손 전 후 베를린장벽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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