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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2021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모집, 2년간 최대 480만원 혜택

by 초록배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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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4월 28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만 39세)됩니다. 

 

신청은 2021년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대표전화번호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대표전화번호 1577-0014)를 통하여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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