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법률상담 및 금융 주거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9:30~17:30 ※점심시간 11:30~12:30
○ 위치 : 종로구청 2층 민원실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 신청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본인(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 시 첨부서류
①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서식3) 제출
②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족관계증명서)
③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이 신청
○ 신청접수처 : 임차인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
* 임차권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임차주택 소재지에 접수
○ 신청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 첨부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서식1)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서식2)
④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⑤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⑥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⑦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⑦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
피해 신청 | → | (접수) 및 조사 | →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 → | 이의신청 (30일 이내) |
→ | 재심의 및 최종 통보 |
피해 임차인 | 구, (서울시) | 국토부(위원회 심의) → 임차인 |
임차인 → 국토부 | 국토부 → 임차인 |
□ 문의처 :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48-2893, 2895)
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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