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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2023년 7월 17일부터 제천화폐 가맹점 개편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제천화폐 등록 가맹점은 7,100여 개소입니다.
이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144개소로, 2023년 7월 17일을 기해 이들 모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농협.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소형 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책수당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시는 제천화폐 가맹점 개편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가맹점을 취소하고 ‘지역상품권 chak' 앱(애플리케이션) 및 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jecheon.go.kr/)을 통하여 취소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도 이를 따라야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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