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 고양특례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2023년 8월부터

by 초록배 2023. 7. 7.
반응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3년 8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상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3년간 10.2퍼센트(%)씩, 하수도 요금은 2026년까지 4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누진체계를 폐지하고, 일반용․대중탕용은 누진단계가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인상 첫해에는 상수도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톤당 495원에서 545원(50원↑)으로, 하수도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톤당 460원에서 506원(46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는 8월 고지분부터 월 24톤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을 지금보다 한 달에 2,07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상수도 7년만, 하수도 6년만에 오르는 것입니다.

 

시는 그동안 시민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 누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노후시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린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고양특례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