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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 자치구 최소, 종로구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 규제 시행

by 초록배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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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동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4년 1월 2일자로 관련 고시를 시행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심야 시간대 95데시벨(dB)을 넘는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바이크)에 대한 규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종로구 또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을 이번에 지정 변경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그간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여 온 인왕산로 3 ~ 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입니다.
 
본 고시에 따라 21시(오후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배기 소음 95dB을 넘는 이륜자동차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홍보 예정입니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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