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1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하여 줍니다.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요일.목요일 오전 10시~정오(12시), 오후 2시~오후 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합니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전자 메일,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 → 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 협약식 모습 사진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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