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2021년 12월까지 1년 연장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올해(2020) 12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동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각각 내년(2021) 12월 31일까지 재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양한 정부정책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원,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및 한도 확대,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정책이 지원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정책 등 경영안정정책이 지원됩니다..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