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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150원, 지하철요금 인상 200원 확정, 6월 27일부터 시행

by 초록배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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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15년 6월 18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2015년 6월 27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5년 2월 버스 및 자하철 기본요금을 150원씩 인상한 후 3년 4개월만에 요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중교통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금 인상 (교통카드 사용 기준)
지하철은 기본요금이 현행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시내버스(간선버스, 지선버스)는 현행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지하철의 거리비례 추가운임은 현재 40킬로미터 초과시 10킬로미터 당 100원에서 → 50킬로미터 초과시 8킬로미터 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 조조할인제 도입 (첫 승차 기본요금의 20퍼센트 할인)
당일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까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버스 및 지하철을 탑승한 승객은 조조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버스는 960번, 지하철은 1,000원이 기본요금이 됩니다.
※ 단,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도 광역버스에 먼저 도입되며, 이후 경기 시내버스, 인천 시내버스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청소년 요금 동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기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각 450원, 72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단, 어린이는 현금 탑승을 해도 교통카드 사용시와 같은 요금을 부과합니다.
청소년은 현금할인시 일반(성인)요금이 부과됩니다.

◇ 서울 거주 영주권자인 65세 이상 외국인 노인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도 내국인과 같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하는 분은 서울시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6월 24일부터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인천 지하철 구간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 구간에서는 일반 운임이 부과됩니다.

요금 조정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2015년 6월 27일 첫차부터 동시에 적용됩니다.
일반요금 뿐만 아니라 정기권 요금도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이날부터 교통카드 사용시 지하철은 1,250원,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는 1,200 원
광역버스는 2,300 원, 심야버스는 2,150원, 마을버스는 900원, 순환버스 1,100 원이 기본요금입니다.

추가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체계는 지금과 같은 규정이 유지됩니다.
환승할 경우 총거리가 기본거리(10킬로미터, 단 광역버스는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이용한 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만 부과함.
기본거리 초과 이용시 매 5킬로미터마다 100원씩 추가요금 부과

환승체계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환승횟수는 5회 탑승까지 인정하며, 초과시 기본요금이 새로 탑승했을 때 처럼 다시 부과됩니다.
환승할인 가능시간은 30분 이내이며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한해 60분(1시간)입니다.

※ 아래 자료 출처 : 서울시청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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