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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오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인상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가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인상전 구입한 재활용 종량제봉투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남양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이에 더해 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해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 맞벌이 부부나 1인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불편을 감안 1리터 전용봉투를 판매합니다.
* 재활용품 중 유리병 종류, 금속 캔 종류, PET 병 등 플라스틱 용기는 혼합하여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공장이나 작업장(일 300㎏미만 배출)에서는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내공업폐기물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단, 음식물쓰레기는 제외)
* 유리나 사기그릇 등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 중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콘은 현재의 무상수거와 관련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나무나 목재는 끈으로 묶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 수요가 많지 않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용 전용마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가내공업폐기물용 전용마대는 농협마트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하고, 점차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남양주시청 대표전화 031-592-4900
※ 아래 표 출처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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