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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교육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by 초록배 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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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2015년 11월 24일(화)부터 12월 16일(수)까지 23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됩니다.

현 행

변 경()

1, 2

: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1: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2: /편입생, 복학생



또한,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아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5년 정부는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의 노력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2011년 총등록금(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시키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연간 수혜인원은 2012년 103만명에서 2013년 117만명, 2014년 122.2만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 걱정을 덜었습니다.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습니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공립대는 102.2%, 사립대는 87.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경감 받고 있습니다.


■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 2015년도 Ⅰ유형 소득분위별 연간 지급액 (단위 : 만원)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2016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교육부 2015.8.31 보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에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은 2016년 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5년 국가장학금 종류 및 주요 내용

유형

지원내용

유형

(소득연계)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연간 지원금액)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480만원

480만원

480만원

360만원

264만원

168만원

120만원

67.5만원

67.5만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편입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대상)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노력 인정규모에 따라 대학별 지원됨

유형

(지방인재

장학금)

(지원대상) 지방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성적 우수 학생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셋째자녀 부터 지원)

(지원대상)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1993.1.1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연간 480만원 지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편입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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