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2015년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집중 점검합니다.
→ 대한LPG협회(2015년 8월) : LPG 가격(ℓ당 804원), 휘발유 가격(ℓ당 1,552원)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 관련부처 : LPG차량 등록(국토교통부), 장애인 등록(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록(국가보훈처), 주소변동(행정자치부)
○ 지방세 감면(장애인 차량) 및 과태료 부과(LPG 차량) 비교표
구분 |
과태료 부과 |
지방세 감면 |
관계 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7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제3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
주요 내용 |
∘LPG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 등과 세대를 같이한 보호자가 등록 후 최초등록일 기준 5년 이내에 장애인 등과 세대를 분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
대상 차량 |
∘보호자가 장애인 등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등록한 LPG승용차(경차, 7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승용차는 제외) |
∘승용차(2,000㏄이하, 7~10인승 이하 등)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전체) |
대상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법 제4조)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법 제7조)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법 제6조) ∘민주화운동관련자(민주화운동법 제2조) 위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
기타 (시스템 활용 등) |
∘현재,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위한 기초자료 확인 곤란 ∘향후(’16년), 자격상실 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시나리오로 개발·운영 예정 |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 감면자료와 주민등록 자료가 연계되어 세대분리 등으로 추징사유 발생 시 담당자가 즉시 확인 가능 |
※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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