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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불화장, 성황제, 경기고깔소고춤 등 무형문화재 4건 신규 지정

by 초록배 201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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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고깔소고춤, 불화장, 잿머리성황제, 시흥군자봉성황제를 각각 도 무형문화재 제56호부터 제59호로 고시했다고 2015년 11월 27일 발표했습니다(정식 고시일: 2015년 11월 20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제56호인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로 인정된 정인삼(73) 씨는 조선후기의 예능인기구인 화성재인청 출신 이동안 선생과 정경파 선생에게 춤을 전수 받은 정통 예인입니다.

제57호인 불화장(佛畵匠) 보유자로 지정된 이연욱(59) 씨는 198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3년간 불화를 제작해 왔습니다.
불화는 불교 교리를 쉽게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이연욱 씨는 조선후기 경기도 불화기법이 남아 있는 남양주 흥국사 현왕탱화 원형 모사 등 전국 유명 사찰의 탱화, 벽화를 그리거나 모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관음보살도 입상의 채색, 표현기법 등이 충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58호로 지정된 잿머리성황제는 안산 성곡동동민회, 제59호인 시흥군자봉성황제는 군자봉성황제연구보존회 등 성황제를 보유한 무형문화재단체가 지정됐습니다.
성황제는 마을 주민들이 성황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이번에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두 곳은 모두 경기 서남부 지역 마을 공동의 굿입니다.


이번 고시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는 모두 51개 종목, 49명의 보유자가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을 위해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 원(단체 8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한편, 도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경기소리(제31호)(휘몰이잡가), 과천무동답교놀이(제44호), 김포통진두레놀이(제23호)와 야장(미지정 종목), 자리걷이(미지정 종목) 등 5개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해당 기∙예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경기지역 기․예능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통기법에 의한 실연(재현) 능력이 있는 자,
타 지역 기․예능의 실연 기법이나, 창작적 기법이 섞이지 않은 자 등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면 누구나 보유자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서 받습니다.
경기도는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참고 : 경기도 공고 제2015 -1168호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보유자 및 신규종목 지정을 위한 보유자 공모 공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를 공모 공고하오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예능인은 정해진 일시까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1127

경 기 도 지 사

 

1. 공모종목(5) : (미지정종목), 자리걷이(미지정종목), 경기소리(경기도무형문화재 제31), 김포통진두레놀이(경기도무형문화재 제23), 과천무동답교놀이(경기도무형문화재 제44) 각 종목 보유자
2.
공모기준일 : 도보 공고일(2015. 11. 27.)

3. 보유자 공모 조건

<공통사항>

해당 기예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타 지역 기예능의 실연 기법이나, 창작적 기법이 섞이지 않은 자

신청종목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향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경기도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경기도 내에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입증자료 첨부)

상당기간요건은 공모결과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비교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며, 단수일 경우에도 문화재 지정 및 인정 여부의 주요 심사기준으로 적용

 

. 야장(미지정 종목)

통적인 방법으로 대장간을 운영하고 수작업으로 각종 공구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자

농기구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열처리, 담금질에 대한 뛰어난 기술이 있는 자

대식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시설과 도구, 전통방식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

 

. 자리걷이(미지정 종목)

경기도 자리걷이일 것

자리걷이의 분명한 절차와 세부적 항목이 완비된 자

전승계보가 분명하고 자리걷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 경기소리(경기도무형문화재 제31)

공모분야 : 휘몰이잡가

당해분야 종사 및 종목 이수한 자로 상당기간 활동경력이 있는 자

소리 공력이나 기예능이 출중한 자로 휘몰이잡가 전 바탕 연행 가능한 자

(휘몰이잡가 발표회 개최실적 증빙자료 제출)

 

. 김포통진두레놀이(단체종목)(경기도무형문화재 제23)

공모분야 : 두레놀이(선소리상쇠)

당종목 단체회원이며 당해분야 종사 및 종목 이수자로 상당기간 활동경력이 있는 자

이수자와 전수조교 또는 관련분야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자로 동등한 조건을 갖춘 자

 

. 과천무동답교놀이(단체종목)(경기도무형문화재 제44)

공모분야 : 선소리

당종목 단체회원이며 당해분야 종사 및 종목 이수자로 상당기간 활동경력이 있는 자

이수자와 전수조교 또는 관련분야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자로 동등한 조건을 갖춘 자

 

4.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60

5. 접 수 처 :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 201612618시까지 시군 해당부서 접수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 도 홈페이지(www.gg.go.kr)-부서별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실국소식란 별도 게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공모 후 중요 지정절차 안내

공모기간 종료 후 신청분에 대해 문화재위원 중 해당 전문분야 위원들(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로 구성하여 1차 현지 조사 실시

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공모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예비 심의

예비 심의 결과, 가결된 종목 및 보유자에 대해 30일간 도보 예고(의견조회)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참작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 심의 후 고시

 

7. 문의처 :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전화번호 : 031-8008-3346, 4770

전송번호 : 031-8008-3339

주소 :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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