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 무한책임(소구)대출(recourse loan) : 담보주택 +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 유한책임(비소구)대출(non recourse loan)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 신청자격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 일반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6천만원(생애 최초는 7천만원)임. 전체 디딤돌대출 중 40~45퍼센트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 대상주택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 대상주택 심사 및 대출취급방안
* 심사점수 50점 이상 → 유한책임대출 (LTV 70%)
* 심사점수 40~50점 → 유한책임대출 (LTV 60%) 또는 일반 디딤돌
* 심사점수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대출
※ 대상주택 관련, 기존에 제출하던 계약서‧등기부등본 외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대출 승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음
● 대출금리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위험부담)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소득 수준 |
일반 만기별 금리 (%, ( )는 생초)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연소득 2천만원이하 |
2.3(2.1) |
2.4(2.2) |
2.5(2.3) |
2.6(2.4) |
2~4천만원이하 |
2.5(2.3) |
2.6(2.4) |
2.7(2.5) |
2.8(2.6) |
4~6천만원이하(생초 7천) |
2.8(2.6) |
2.9(2.7) |
3.0(2.8) |
3.1(2.9) |
● 기타조건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구분 |
유한책임대출 대출조건 |
비고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LTV 70%, DTI 80% 이내 |
기존과 동일 |
담보평가 |
(주택가격×LTV 70%) - 소액임차 보증금 | |
대출기간 |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범기간
2015년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생초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20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0.4% 우대
→ 처분조건부 1주택자 :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 유한책임 대출 구조도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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