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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22일자로 주택담보대출 변경에 따른 수수료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하여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여타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크고 만기도 길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도 큰 측면
** 2011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정책과 함께 도입되어, 현재 모든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에서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거래은행에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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