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2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라 2016년 1월 31일부터 수수료가 인하되는 주요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1.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 주요 내용(2015년 11월 2일 발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자금조달비용, VAN 리베이트 금지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여력'(약 6,700억원)을 토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인하여력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보호받는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억 이하) 수수료 인하에 우선 배분(약 4,800억원)
▶ 연매출 3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81%)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0.7%p 인하(감독규정에서 단일률로 규정)
2) 일반 가맹점 중 카드사와의 협상력이 약한 연매출 3~10억(전체 가맹점의 11%)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일부 배분(약 1,900억원)
▶ 적정 원가를 토대로 결정하되, 카드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0.3%p 인하되도록 조정(원가에 따라 개별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
3) 연매출 10억원 초과(전체가맹점의 8%) 일반가맹점은 인하여력을 배분하지 않음
▶ 적정 원가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평균적으로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되도록 조정(원가에 따라 개별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기준) |
가맹점수 |
현행 |
개선안 | |||
수수료 |
인하폭 | |||||
우 대 |
영세 |
~2억원 |
182만개 |
1.5% |
0.8% |
0.7%p |
중소 |
2~3억원 |
15만개 |
2.0% |
1.3% |
0.7%p | |
일반 (평균 추정치) |
3~10억원 |
28만개 |
약 2.2% |
약 1.9% |
0.3%p | |
10억원 초과 |
19만개 |
약 1.96% |
약 1.96% |
- | ||
수수료율 상한 |
11만개* |
2.7% |
2.5% |
0.2%p |
* 연매출액 3억원 초과 구간에 분포
2.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사례 검토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1)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
▶ 그 외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
2)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되며,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존재(카드사 제출 자료 기준)
▷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전체 가맹점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 → 전체 가맹점의 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원가상승 요인으로는 마케팅비용(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의 경우 상승 가능), 밴 수수료(밴수수료는 결제 건당 지급되므로, 소액결제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수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가맹점의 경우 상승 가능)
※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율 상한 인하(2.7% → 2.5%)로 인상폭은 제한적
3) 한편,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체감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았기 때문
* 가맹점 표준 약관 : 수수료율 조정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인하되는 경우 사후 통지 가능
3. 향후 계획
1)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충실히 대응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2011-07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3355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씨티은행 |
1566-1000 |
NH농협은행 |
1644-7400 |
2) 개별 카드사들은 1월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
3) 2016년 1분기중 금감원 검사를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
※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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