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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수질 기준의 강화와 악취방지 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이번 인상은 2016년 2월 검침분(2016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사용료는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 활용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업종 |
사용구분 (㎥/월) |
사용료 단가(㎥/월) | |
당초 |
변경 | ||
가 정 용 |
1~10 |
240 |
320 |
11~20 |
380 |
510 | |
21~30 |
420 |
560 | |
31~40 |
560 |
750 | |
41~50 |
640 |
860 | |
51이상 |
1,090 |
1,470 | |
업 무 용 |
1~100 |
340 |
470 |
101이상 |
690 |
960 | |
영 업 용 |
1~100 |
790 |
790 |
101이상 |
1,570 |
1,570 | |
욕 탕 용 |
1~1,000 |
340 |
410 |
1,001~3,000 |
690 |
690 | |
3,001이상 |
1,030 |
1,030 | |
산 업 용 |
1㎥당 |
590 |
590 |
※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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