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구.동해고속도로 미사용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 및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구.동해고속도로 부지의 신속한 처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1976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각종 지역발전에 방해가 되는 규제만을 떠안은 채 약 4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5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고질적 장기 미해결 규제인 '구 동해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해지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3월 국토교통부는 도로구역을 실효 고시했습니다.
실효 고시에 따라 규제개혁에 탄력을 받게 된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부지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1단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달(2016.1.)부터 1단계 부지 용도 폐지를 통해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는 2단계 부지를 처분하기 위한 필요비용(지적측량비용 등)을 해당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비용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원식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의 관광·산업단지 건설 등 동해안권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며 강원도의 숙원 해결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용도 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舊) 동해고속도로 처분 대상
※ 출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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