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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육군 제6276부대(제65보병사단)와 백석읍, 광적면, 은현면, 남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angju.go.kr/
이번 체결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부대인 제65보병사단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주민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고도위탁 완화 총 면적은 1,972,089m2으로 백석읍(416,778m2), 광적면(647,936m2), 은현면(127,995m2), 남면(779,380m2)이며, 고도 제한이 12m까지 시에 위탁됨으로써, 4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일부 제한 해소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출처: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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