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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교육부]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8일(금)부터 신청 가능

by 초록배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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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2.7%의 금리로 1월 8일(금)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지난 학기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었으나, 올해(2016) 1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파악하여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현재 신용유의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음

이로써 2016년 1월부터 3,772명(2015학년도 2학기 기준)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한편,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한 자의 신용유의정보 기록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취업 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시행시기: 2016년 7월 1일 목표).


지난 학기까지는 등록금 대출 한도를 대출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올해 1학기부터는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 등록금 대출 한도가 변경된 사례
    학부 졸업시점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천만원을 상환하여 대출잔액이 3천만원인 학생이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면 2015학년도 2학기 이전은 대학원 재학기간을 고려하여 2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2016학년도 1학기부터는 3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음

등록금 대출 한도가 없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ICL)도 일반상환학자금과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면서 통합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는 학생들도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경우 4천만원, 5·6년제 대학과 일반·특수대학원의 경우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9천만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되는 등록금 분할대출과 함께 학기당 생활비 대출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은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학자금 대출을 제한없이 허용하였으나, 초과 학기 등록생은 대학의 특별 추천을 통해 전문대는 2회, 일반대는 3회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등 대출 대상별로 개편하면서 대출 상환과 신용관리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습니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무분별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신용 관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2016년 3월 31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3일(금)까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 13일(금)까지 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원)이 등록기간을 가급적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2015년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대출심사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진 점을 감안, 등록기한으로부터 최소한 3~4주 전에 미리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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