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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2016년 3월부터 13개 지하철역명 유상 병기 시범사업 실시

by 초록배 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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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 3월부터 '서울지하철 역명 유상 병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오는 2월에 '선정된 13개 시범역사'를 대상으로 역명 병기 입찰에 들어갑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시범사업에 선정된 역은 을지로입구, 방배, 역삼, 홍제, 압구정, 충무로, 명동, 강동, 서대문, 청담, 고속터미널, 장지, 단대오거리 등 총 13곳 입니다.

시는 기존에 다른 기관명이 병기돼 있는 61개 역과 서울시가 아닌 다른 운영기관 노선과 환승이 이뤄지는 21개 역을 제외하고 노선.지역.승하차 인원 등을 고루 고려해 시범사업 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역명 유상 병기 시범사업'이 기존에 지하철역 주변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명 병기 요구를 해소하고, 지하철 운영기관 신규 수익원으로써 경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연 1천5백만원 ~ 최고 9천만원까지 역명을 유상 병기해 역명 관련 민원 해결 및 운영기관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기할 수 있는 명칭은 대상 역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기관이 원칙이나, 해당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1km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1개 역에 1개 명칭만 병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병기 사용범위는 해당 역사 외부 폴사인, 출입구 역명판과 내부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단일 노선도, 전동차 내부의 단일 노선도, 안내방송이며 교체에 드는 비용은 병기하는 기관이 전액 부담합니다.


비용은 역별로 정해진 원가 용역금액을 기초로 하여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되 지하철 공공 이미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기관은 배제합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달 중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명 유상 병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세부 운영지침을 토대로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월 중 시범사업 대상 역별 원가산정 용역,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3월 중순 입찰 및 사용기관과의 계약을 마무리, 노선도.표지판 등을 정비해 3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 말, 역명 유상 병기의 장단점을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간 지속되어 온 지하철역 주변 기관의 역명 병기 요구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지하철 운영기관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 될 것"이라며 "공공성 유지와 승객 편의 향상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지하철 13개 시범역사 현황
 

연번

호선

역명

역별 현황

1일 승하차인원

지역

 

13개역

 

 

1

2

방배

43,707

강남

2

2

역삼

98,000

강남

3

2

을지로입구

105,111

강북

4

3

홍제

41,000

강북

5

3

압구정

79,152

강남

6

3․4

충무로

70,400

강북

7

4

명동

89,147

강북

8

5

강동

36,977

강북

9

5

서대문

34,419

강북

10

7

청담

51,831

강남

11

3․7․9

고속터미널

122,000

강남

12

8

장지

24,028

강남

13

8

단대오거리

25,330

경기



● 병기역명 대상기관 선정 기준 표
 

구 분

표  기  대  상

순위

거리제한

○ 서울시계내 : 역 중심에서 반경 500m 이내 소재기관

  - 500m 이내 해당기관이 없을 경우 1㎞ 이내

서울시계외 : 역 중심에서 반경 1㎞ 이내 소재기관

  - 1㎞ 초과인 경우 지하철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별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 이내로 인정

-

지명 등

지명(동명), 거리명,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 공공용으로 지정한 국유재산. 공유재산(도로, 공원, 광장, 하천, 교량, 터널, 유적지 등), 문화재관리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사찰 등)

1

관공서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기관과 그 하부기관, 행정기관의 부속 기관

공익시설

국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원, 운동장, 터미널,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국공립), 미술관(국공립)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학    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정한 각종학교 중 대학교,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에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제3조의5(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기관

동법 제3조의2(병원등)에 의거 150병상 이상 병원

3

기 업 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중견기업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4

다    중

이용시설

호텔(특2등급 이상),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대형 B/D 건물명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5

기    타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내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지도가 높고 지하철 이용승객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상업시설

  (단, 공서양속 훼손 및 공공의 이미지를 저해하거나 공중에게 안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명 제외)

6

  ▶ 총액입찰 최고액 기준으로 입찰시 응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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