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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2016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운영된다고 1월 14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2016년 1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올해 1월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연세액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어 각각 연세액의 7.5%, 5%, 2.5% 낮아져 1월에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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