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2월 17일,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아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1월 7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 기관인 경기도 안양시로 하여금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한 바, 안양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KBS, MBC 2016년 1월 14일자 보도내용
- 180세대 ‘난방비 0원’ 미스터리, 수사의뢰(KBS),
3년간 아파트 ‘난방비 0원’ 무더기 적발, 수사 착수(MBC)
-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일부세대에 난방비 미부과, 안양시에서 확인된 곳 1800세대 중 51세대에 난방비를 소급 부과토록 시정명령한 가운데, 입주민들은 검찰에 수사의뢰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산업부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되며, 난방비를 내지 않기 위해 계량기 변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주요 벌칙 내용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71. 3.4.)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72. 6.)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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