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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자동차세 2016년 1월에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최대 14.5% 절감 혜택

by 초록배 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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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선납)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2016년 2월 1일(월)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별 세금 혜택(예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신규차량(차령 3년내) 기준
 

차량

당초세액

실 납부액

절감세액

선납 공제액

요일제 감면

아반떼

(1498㏄)

272,630

233,100

39,530

27,260

12,260

SM 5

(1,998㏄)

519,480

444,150

75,330

51,950

23,380

그랜저

(2,398㏄)

623,480

533,070

90,410

62,350

28,060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2,070억원으로 지난해 98만명 2,066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작년에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시에서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1월 18일(월) ~ 1월 24일(일) 7일간 ‘Daum포털 메인화면’을 통해서도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포털의 베너를 클릭하고 팝업의 ‘연납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20초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여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16년 2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한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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