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마감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급대상자의 누락 없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2016년 1월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집중 독려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산통부는 '신청 집중 독려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파악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자, 이통장, 한전 검침원 등 현장 접점과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전화연락이나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중순부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등을 위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한 업무 담당자의 직권신청을 더욱 활성화해 남은 기간 동안 수급대상자들이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신청현황은 지난 2015년 11월 신청 개시 이후 현재 48만 2천여 가구가 신청(1월15일 기준)했습니다.
시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모두가 신청률 80%이상을 기록 중인 가운데 대전(98%), 부산(95%), 세종(93%) 등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경남(83%), 전남(82%), 제주(81%)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에서 시도.시군구 일일 신청률 현황 공개중
특히, 충북 충주시, 부산 진구,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등 27개의 기초 지자체(전체 229개 시군구 대비 12%)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상가구 전원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산통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관련 수급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실물카드(일반 체크.신용카드와 동일)와 가상카드(매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를 구현하여 운영중입니다.
실물카드를 선택한 수급자는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금번에 특별 전용카드를 일괄로 발급하여 실물카드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2016년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이 남은 경우 4월달 전기 사용분에서 일괄 차감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 100% 이상 신청률을 달성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단 (2016.1.14. 19시 기준)
시도 |
시군구 |
추정 대상가구수 |
신청 가구수 |
신청률 |
충청북도 |
충주시 |
2,512 |
3,470 |
138.1% |
전라북도 |
순창군 |
459 |
518 |
112.9% |
강원도 |
인제군 |
269 |
300 |
111.5%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4,284 |
4,697 |
109.6% |
강원도 |
홍천군 |
605 |
660 |
109.1% |
경기도 |
광명시 |
2,399 |
2,577 |
107.4% |
강원도 |
원주시 |
2,915 |
3,100 |
106.3% |
충청북도 |
단양군 |
379 |
403 |
106.3% |
경상북도 |
경산시 |
2,558 |
2,709 |
105.9%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3,870 |
4,077 |
105.3% |
전라북도 |
부안군 |
1,378 |
1,451 |
105.3% |
경기도 |
의왕시 |
600 |
621 |
103.5% |
전라남도 |
고흥군 |
1,747 |
1,806 |
103.4%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2,581 |
2,656 |
102.9% |
부산광역시 |
북구 |
5,976 |
6,113 |
102.3% |
대전광역시 |
서구 |
3,725 |
3,810 |
102.3% |
울산광역시 |
남구 |
1,883 |
1,915 |
101.7% |
강원도 |
동해시 |
1,134 |
1,153 |
101.7% |
경상남도 |
하동군 |
1,038 |
1,052 |
101.3% |
울산광역시 |
동구 |
814 |
822 |
101.0% |
강원도 |
강릉시 |
2,370 |
2,390 |
100.8% |
경상남도 |
의령군 |
479 |
482 |
100.6% |
충청남도 |
서산시 |
1,425 |
1,430 |
100.4% |
경상북도 |
예천군 |
478 |
479 |
100.2%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2,671 |
2,676 |
100.2%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3,138 |
3,143 |
100.2% |
전라북도 |
무주군 |
451 |
451 |
100.0% |
→ 전출입, 생계급여.의료급여 신규수급 자격 취득 등 추정 대상 가구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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