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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경기도] 수원 화성(水原 華城)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

by 초록배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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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 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2016년 1월 1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이번에 지정된 ‘수원 화성 관광특구’는 경기도의 네 번째 관광특구로, 지난 2004년 10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특구 지정 권한이 이관된 이후 두 번째 지정입니다.
도는 지난해 8월 도 지정 첫 번째 관광특구로 고양 관광특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지난 해 11월 수원시가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및 부서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의 명칭 변경, 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원 화성(華城) 관광특구에 위치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화성 박물관 등은 2014년 기준 16만 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도내 관광명소입니다.

도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우수성과 수원의 우수한 교통여건에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더해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 화성 일대를 경기남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우수 관광 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추진중입니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됩니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원됩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특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융자 가능(관광진흥법 제72조)
  * 호텔업 시설에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허가가능
  *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등의 조치 요청가능, 옥외광고물 설치제한 완화
  *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관광객 유치 용이, 대외 신인도 향상


◆ 참고 :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현황 (3개소, 전국 30개소)
 

특 구 명

지정일자

면적(㎢)

지    역

평택 송탄관광특구

‘97. 5. 30

(문체부)

0.49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

동두천 관광특구

‘97. 1. 18

(문체부)

0.40

생연4동, 보산동, 상봉암동 일원(2개 지구)

고양 관광특구

‘15. 8. 6.

(경기도)

3.94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호수로

일산동구 태극로, 중앙로, 정발산로, 장항동



◎ 수원화성 관광특구 위치도



※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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