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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유실․유기동물 보호기간 지자체 최초 2배 연장,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로

by 초록배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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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올해(2016년)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보호·공고 10일)에서 20일(보호·공고 10일+입양대기 10일)로 2배 연장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주인으로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유실동물들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인도적 처리 감소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입양률 증가를 통한 인도적 처리 감소를 위해 그동안 반려견 동물등록제,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연장해 동물보호 수준을 한층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견‧신고되면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그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7일 이상 공고 포함)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되며, 10일이 지난 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903마리 가운데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인도적 처리된 동물은 2,810마리(31.5%)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동반 외출시 견주 준수사항 지도‧단속 강화, 분실동물 신고 및 반환 절차, 반려동물 입양 등 안내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2015년 유기동물보호 처리현황(8,903마리 기준)
    주인반환 25.3%, 입양(기증) 27.6%, 자연사 14.2%, 인도적 처리 31.5%, 보호중 1.4%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리는 유기동물 입양행사는 작년 3개 동물보호단체(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에서 올해는 1개 단체를 추가해 4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총 2,458마리의 유기동물(개 1,466마리, 고양이 773마리, 기타 219마리)이 새 주인에게 입양됐습니다.
  - 서울대공원 입양센터 유기견 분양 실적 : 80마리
  - 반려견 놀이터 입양행사 실적 : 총 19회, 53마리 입양 


  ● 반려동물(유기‧유실동물) 무료 입양처
     -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http://cafe.naver.com/seoulrehoming)
     -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 문의)
     -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 등 이용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 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과 별도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소유주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는 것이 반려견 분실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 그동안 계도‧홍보 위주로 지도‧단속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는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식표 부착, 배설물 미수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20다산콜, 관할 구청,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분실한 동물을 확인한 소유주는 관할 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 확인한 후, 센터를 방문해 동물반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동물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미등록된 반려견은 반환 후 10일 이내에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일로 연장되었지만 20일 내에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동물은 여전히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해달라”며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을 사전에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연도별 유기동물보호조치 현황



■ 반려견 동물등록 안내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장소 : 가까운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등록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택일
                  → 가급적 등록효과가 큰 내장형 등록 권장
   ○ 등록수수료 : 내장형(1만원), 외장형․인식표(3천원)
                  →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는 소유자가 지참 또는 별도 구매

■ 과태료 부과기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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