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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교육부] 기초~2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확정.발표

by 초록배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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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5년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인상(40만원~22만원)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되어,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2015년 1학기 3만 8,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4,000명 확대됩니다.


2015년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고,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이 4조원까지 늘어나 등록금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재원장학금 예산
   : (2015) 3.9조원 → (2016) 4조원(국가장학금 3.65조원, 근로장학금 0.25조원, 우수 및 희망사다리 : 0.1조원)
   → 대학 자체노력 : 3.1조원(등록금 인하 0.7조원, 교내․외 장학금 2.4조원)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입니다.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을 선감면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은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하여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작년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 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되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학 등록금 납부 고지서 예시



특히 올해는 재학생은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하여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작년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 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되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6년 국가장학금 구조



1. Ⅰ유형 (소득연계형 지원) : 기초~4분위 1인당 연간 40~22만원 지원금액 인상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최대 금액을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입니다. 

   (지원금액)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금액이 40만원~22만원 인상되어 기초~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이며, 5~8분위는 전년수준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합니다. 

  * 2016년 소득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성적) 성적기준은 전년과 같으며(B0, 80점), 기초에서 2분위까지는 C학점을 취득해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Ⅰ유형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기초~4분위 이하 70만명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전년보다 더 많이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 경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
     →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Ⅱ유형 연계를 통해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도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5,000억원(2015년 5,00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합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여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2015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별 지원규모는 2015년 자체노력 인정분의 70%와 2016년 신규 자체노력의 130~150%(등록금 인하 150%, 장학금 확충 130%)가 됩니다. 

   아울러 신규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과 Ⅱ유형을 연계하여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Ⅱ유형에 참여하여야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지․확대할 예정입니다.
    * Prime 사업, Core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은 대상자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어 지방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유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인재장학금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에서는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추가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80점, 3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을 적용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 520만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합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정과제로 2014년 신입생부터 지원되어 2017년 4학년까지 확대되어 완성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장학금 대상 확대를 통해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2015년 1학기 3만 8,000명에서 2016년 1학기 5만 2,000명으로 1,4000명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2015년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 공개 : 277개교 참여
   아울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1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5년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은 전체 참여가능 대학(338개 대학) 중 277개교(82%)가 참여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대학(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및 국립대학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서울대, 울산과기대, 인천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은 대학들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치‧확충 등 자체노력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Ⅱ유형 참여 대학 명단 공개를 통해 학생에게는 본인이 진학할 학교가 Ⅱ유형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Ⅱ유형에 적극 참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성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2014년 기준), 3분위 이하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었고, 8분위 이하도 국․공립은 92.6%, 사립은 69.4% 경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대 3분위 이하의 경우 평균 등록금 733만원 중 435만원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을 통해, 204만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94만원입니다.

  * 3분위 이하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단위: 만원)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동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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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표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예산

3.6조원

3.6545조원

 

(Ⅰ유형) 

2.9조원

(Ⅱ유형)

0.5조원

(다자녀)

0.2조원

(Ⅰ유형) 

2.9조원

(Ⅱ유형)

0.5조원

(다자녀)

0.2545조원

금액

(만원)

▪기준단가 : 480만원

▪기초~2분위 480, 3분위 360, 4분위 264,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

▪기준단가 : 520만원

▪기초~2분위 520, 3분위 390, 4분위 286,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

소득

  하위계층 지원 강화

성적

기준

▪80점

 -기초~2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인정)

▪80점

-기초~2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인정)

지원

규모

(대응지원) ’14년 인정분의 70%, 자체노력은 130~150% 인정

(대응지원) ’15년 인정분의 70%, 자체노력은 130~150% 인정

․지방인재장학금 대상 확대(1학년1~2학년)

 

 

지방

인재

장학

▪(지원대상) 신입생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입학성적 우수학생(내신/수능 2등급)

 -배정인원 30%까지 입학사정관 추천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 등 지원 가능

▪(지원대상) 1~2학년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15년과 같음

 -단, 재학생은 '15년 지방인재장학금 선발자 중 계속지원기준 충족한 자에 한함

인센

티브

▪‘15년 Ⅱ유형 참여대학 중

 -‘14년 자체노력 실적, 우선 감면, 등록금 부담완화도, 재직자특별전형 및 후진학 선도대학 실적을 반영하여 지원

▪‘16년 Ⅱ유형 참여대학 중

 -‘15년 자체노력 실적(반값등록금 기여도), 우선감면, '15년 인센티브 지급률, 선취업-후진학 우선 지원 실적 등을 반영하여 지원 가능

다자녀

대상

▪‘14년 이후 입학한 1~2학년

 -기초~소득 8분위 1~2학년만21세(93.1.1 이후 출생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14년 이후 입학한 1~3학년

 -기초~소득 8분위 1~3학년만22세(93.1.1 이후 출생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지원대상 3학년까지 확대



■ 201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277개교) 현황표
 

일반대 (167개교)

전문대 (110개교)

가야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가천대, 경인교육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통합), 고신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가톨릭관동대, 광운대, 광주교육대, 광주대, 광주여자대, 국민대, 군산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전신학대, 대진대, 덕성여자대,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육대, 서울기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자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영동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진주교육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교육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춘천교육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국제대, 평택대, 포항공과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영신학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통합), 한국교통대, 동국대(경주), 건국대(글로컬), 상명대(천안), 연세대(원주)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전문대, 경인여자대, 계명문화대, 계원예술대, 한국영상대, 광양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경북보건대, 김포대, 김해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양미래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자대, 백석문화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술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송곡대,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 순천제일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신한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업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천안연암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청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림성심대, 한양여자대, 혜전대, 대전과학기술대



※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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