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2014년 7월)되기 전에 공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 9. 21.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개정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변화사항을 감안한 개정 공고가 필요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직접적인 근거인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조건을 정비하였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 출처 표시를 할 때, 기관 명칭과 저작물명은 물론 작성 연도와 개별 저자까지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이용된 저작물이 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안내했습니다.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공누리 누리집(http://www.kogl.or.kr/)에서 개방한 저작물이 총 500만 건을 넘어 섰습니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니스’라는 전자 팔레트 업체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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