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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오는 4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평균 7.1% 인상합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2007년도 3월 이후 상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이 93.4%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수용가에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상수도사용료는 600원으로, 가정용을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8,000원에서 8,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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