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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류장

[교통안전공단]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 개통 전 안전검증 완료

by 초록배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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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2016년 1월 30일에 개통되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사업인 정자역 ~ 광교역 구간, 12.8km에 대해 안전하고 향상된 광역(도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통 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철도기술처)은 각 분야별 기술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015년 10월 초 공종별 개별시험, 사전점검,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통신 등 전 철도시설물에 대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실시하여 종합시험운행 시행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2015년 10월 26일 ~ 2016년 1월 14일까지 61일간의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통해 시설물과 차량의 인터페이스 검증과 실제 영업 상태와 동일한 환경에서도 열차안전운행에 이상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무인운전에 따른 정위치 정차 기준 준수 등 개선․시정명령 총 53건에 대하여 개통 전에 조치했습니다.

종합시험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소지자인 안전요원(CSO, Customer Service Officer)의 노선 숙지 훈련, 무인 신호시스템 등 열차운행체계 검증을 위한 영업시운전 열차를 총 5,823회 운행하였고, 종합시험운행 종료 이후에도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통 전날까지 평일 324회, 휴일 272회의 시운전열차를 추가 운행하여 개선․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했습니다.

  ●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시행되는 종합시험운행에 대하여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 [철도안전법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2항]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통 전에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개선․시정 조치하여 철도 안전사고, 운행장애 및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인천 2호선 등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과 매뉴얼 등에 의거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 개요, 연장구간 약도, 노선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사업(정자~광교)은 성남시 정자동에서 광교신도시까지 12.8㎞이며, 2011년 10월 개통된 신분당선(강남역~정자역) 노선 이후 연장구간 1단계(정자~광교)에 대하여 광교중앙(아주대)역 등 6개 역사에 해당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광교신도시와 용인시 수지구 주민들의 철도교통 네트워크(연계망)의 확장으로 도시철도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교통의 위주에서 벗어나 광역(도시)철도 중심으로 교통수요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출처: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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