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2016년 2월 5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iansan.net/
시는 그 동안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안산시의회, 언론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출입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회를 통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운영규정은 안산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과 행정광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적용대상, 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송고실 운영, 시정광고 등 관련사항, 출입 등록취소, 기타 사항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시정취재 언론사 등록은
◇ 전국지와 지역일간지는 한국ABC협회 최근 발표기준 발행부수 5천부 이상, 지역주간지는 2천부 이상이 발행되는 언론사,
◇ 방송사는「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방송사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 통신사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사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 인터넷신문사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로서 안산시에 본사를 둔 시정취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광고 집행 세부기준은
◇ 지역일간지는 한국ABC협회 발행부수를 참고하여 3등급 구분,
◇ 지역주간지는 한국ABC협회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참고하여 3등급 구분,
◇ 지역 인터넷신문은 시 관련 기사 건수를 평가 후 3등급 구분,
◇ 통신사는 뉴스 공급계약사(제휴사) 수를 평가항목으로 해서 3등급 구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광고 등 집행 제외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운영규정을 통하여 출입언론사에 대한 등록, 송고실 운영, 시정광고 및 제외기준 등에 관한 법제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건전한 대언론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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