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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2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2016년 1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 31만917명(총 납세자 52만2533명 중 59.5%)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시 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 발급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됩니다.
수수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나,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면 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2회 선정하고 6개월간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받습니다.
작년(2015) 한 해 동안 시민에게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48,991건 중 성실납세자에게 16,495건이 발급되어 약 1천300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됐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와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관련 문의전화 : 청주시 세정과 세정팀 043-201-1661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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