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39개 업소에 51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지원기준
○ 업종별 융자액
- HACCP제도도입준비업소 : 업소당 5억원이내 융자 (2005.3.14 시행)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억원이내 융자 (2005.12.5 시행)
- 식품접객업소 : 업소당 1억원이내 융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 업소당 2천만원이내 융자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 융자
○ 융자조건 (대출이자)
- 영업장 시설개선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연 1%)
- 화장실 개선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연 1%)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연 1%)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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