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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서울시] 2016년도 '공공원룸주택' 200호 추가 매입해 공급 확대

by 초록배 201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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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을 사들여 신혼부부, 여성안심, 청년 1인기업,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에 맞춤형 공공원룸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원룸을 추가로 매입해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스에이치공사)는 2016년 상반기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200호(2016년 2차분)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도 희망자를 2016년 7월1일(금)부터 22일(금)까지 SH공사를 통해 모집합니다.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총 14회에 걸쳐 총 2,956호를 매입, 이 가운데 2,500호를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해 1~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원룸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님비(NIMBY)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자치구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택 유형과 세대별 규모에 맞는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시 시-구-SH공사 역할
   서울 시 : 임대주택 매입검토 및 평면계획 수립 등 운영
   서울 각 자치구 : 입주자 선정 기준 결정,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에스에이치공사 :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주요 하자 처리)

●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수요현황
 

연번

자치구

주택유형

세대별 규모 등

커뮤니티실

1

관악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설치

2

양천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20㎡, 신월동 제외

설치

여성안심 주택

전용면적 25~30㎡

설치

신혼부부 주택

전용면적 35~40㎡

설치

3

서대문

도전숙

전용면적 17~20㎡,

신촌동·연희동·북아현동 또는 대학가 주변

설치

홀몸어르신 및 한부모 혼합주택

(홀몸)전용면적 18㎡이상,

(한부모)전용면적 30㎡이상,

홀몸어르신 및 한부모 세대비율 7:3

홍은1동, 홍은2동 주변

설치

4

은평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20㎡이상

설치

5

동작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전용면적 18㎡이상,

홀몸어르신과 한부모안심 혼합주택도 가능

설치

한부모 안심주택

전용면적 30㎡이상,

홀몸어르신과 한부모 안심 혼합주택도 가능

설치

도전숙

전용면적 17㎡이상, 대학가 주변

설치

신혼부부

전용면적 30㎡이상

설치

6

금천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 홀몸어르신

 - 모자안심

 - 신혼부부

홀몸어르신(1개동) 전용면적 18㎡이상

모자안심(2개동) 전용면적 30㎡이상

신혼부부(4개동) 전용면적 30㎡이상

설치

(동당 1개소)

지역맞춤형 임대주택

(1개동)

 - 홀몸어르신

전용면적 18㎡이상,

독산2동, 시흥3동, 시흥4동 제외

설치

7

강동

청년협동조합 주택

전용면적 24~29㎡

설치

8

성북

도전숙

전용면적 17㎡이상 ~ 30㎡미만

성북구 보문역에서 반경 400m이내

설치



매입 유형은 면적 14㎡ ~ 50㎡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합니다(26㎡ 이상 ~ 40㎡ 미만 우선 매입).

매입 제외 대상은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행협약(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 매매이행(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 매매계약(40%)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라 중복도의 경우 복도 양 끝에 채광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예시도'가 사전에 제시됩니다.

또 시는 사업 참여자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하고,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특히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건축사, 감정평가사 같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건축 주요 공정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합니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합니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상담(1600-345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청접수 장소
    SH공사 매입주택부(6층),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상담문의 전화 1600-3456 (SH공사 콜센터) . 02-3410-7403,7414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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