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17년 2월 말부터 기와 훼손으로 인한 누수, 흰개미 피해, 기둥‧담장‧벽체 훼손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대해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로 보수를 해 줍니다.
서울한옥센터 안내 홈페이지 https://hanok.seoul.go.kr/livehanok/hanok119/hanokcenter.htm
서울시 등록 한옥(총 619채, 2017년 1월 기준)이 그 대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서울한옥지원센터 02-766-4119)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지붕 등 부분 수선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합니다.
특히 설계도면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해야 했던 것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것으로 전환,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삶과 전통이 담긴 정취있는 한옥주거지 보전‧진흥을 위해 2000년부터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옥등록제'를 도입, 시행 중입니다.
'한옥등록제'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소유자가 한옥을 등록하면 수선 및 신축 공사비를 시가 보조‧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대 지원제도는
① 등록한옥 소규모 수선 무상 시행
② 부분수선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③ 한옥 시‧구 비용지원심의 통합개최(은평한옥마을)
④ 한옥수선비용 지원금 수수료 인하(1.0% → 0.8%)입니다.
☆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 한도 표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수선 사항에 대해 복잡한 절차 없이 무료로 지원하는 등 한옥 소유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람 중심의’ 한옥정책으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며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지속 주목,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집약체인 한옥과 관련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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