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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기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 항공편 편도에 한해 전 구간 전액 면제 (부과 안함)
※ 해외 출국편의 경우 각 국가별(공항별)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 및 부과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하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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