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8월 한 달간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2017년 8월 1일 ~ 8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단 한국출발편 편도 구간에 한함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한국 출발편만 해당되며 해외 각국.각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항공편은 해당 국가.항공사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발권일 기준이므로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추가금액이 징수되거나 차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역, 정류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8월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 운항계획 (2) | 2017.08.14 |
---|---|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터미널 (호남선) 2017년 7월 8월 경북 강원 일부 노선 이전 (2) | 2017.08.13 |
아시아나항공 2017년 8월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2) | 2017.07.22 |
아시아나항공 2017년 7월 20일 최신예 항공기 A350 2호기 도입 (0) | 2017.07.20 |
서울시 우이 신설 경전철 2017년 9월 2일 개통 (2) | 2017.07.10 |
댓글